최근 대출을 알아보려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에 들어갔더니 이주비대출 관련해서 이주지원정책이 있더라고요.
2023년 1월 1일부터 기금 소진시까지 접수 순서대로 대출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비정상거처 이주비대출, 이주지원, 금리 살펴보겠습니다.
비정상거처란?
이주비대출 대상은 비정상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인데요.
비정상거처란 지하층,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여인숙,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최저 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을 일컫습니다.
추가로 이주비대출을 받으려면 비정상거처에 살고있으면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여야 합니다.
이주비대출 이주지원 대상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기준 : 전용면적 85m2 이하 + 임차보증금 2억이하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100% 이내 (주택도시보증공사) / 80%이내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금리 : 무이자, 보증금 50만원
대출기간 : 2년 9회 연장으로 최장 20년 사용가능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으로, 비정상거처 이주비대출 지원은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를 하면서 무주택 세대주로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하려는 사람들에게 대출이 나온다는 것을 일컫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비대출 신청
1. 임대차계약서,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입주예정인 공공기관에서 확인) 를 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신청을 합니다.
2. 은행 영업점에서는 대출을 심사합니다.
3.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가 확인되면 대출승인 및 실행됩니다.
신청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지점만 가능합니다.
기금에서 운용하는 중복대출이 허용됩니다.
비정상거처 전세대출 이주비 40만원 지원은 대출금 상환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지원이므로, 생필품 구입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0만원 이내의 가구 구입도 가능합니다.
기금 버팀목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니 기금e든든 홈페이지 혹은 주택도시기금포털의 전세대출 내용을 한번 꼭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발급받은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와 함께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지참하여 취급 은행에서 접수하셔야 합니다.
추가 비정상거처, 주거취약계층 상향 문의는 LH마이홈 콜센터 1600-1004 / SH중앙주거복지센터 02-2135-5691 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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