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대출 주택도시기금 비정상거처 버팀목대출 이주지원 금리
최근 대출을 알아보려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에 들어갔더니 이주비대출 관련해서 이주지원정책이 있더라고요. 2023년 1월 1일부터 기금 소진시까지 접수 순서대로 대출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비정상거처 이주비대출, 이주지원, 금리 살펴보겠습니다. 비정상거처란? 이주비대출 대상은 비정상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인데요. 비정상거처란 지하층,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여인숙,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최저 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을 일컫습니다. 추가로 이주비대출을 받으려면 비정상거처에 살고있으면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여야 합니다. 이주비대출 이주지원 대상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기준 : 전용면적 85m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