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특사 음주 운전 풀려나나? 사면대상 대폭 열려

광복절 특사란?

광복절이 다가오면 뉴스에서 여러 정치인들의 특별사면, 가석방 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더라도 MB, 이재용 등 특별사면에 대해서 대통령이 고민 중이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광복절 특사는 비단 유명인들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전국 검찰청에서는 사면, 복권, 감형 대상자 선정하여 공문을 보내는 등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 감형, 복권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 상실, 형 집형을 면제시키는 대통령의 권한을 말합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

  • 민생안정을 위한 교통사고 과실범 등 사면 대상
  •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통합 차원에서 기업인, 정치인 사면 혹은 복권
  • 탈북민과 이주 노동자도 사면 대상
  • 생계를 위해 영업용 화물차, 배달용 오토바이 운전하다 도로 교통 법규를 어긴 서민들 감면 조치 가능성
  • 강력범죄, 조직폭력범죄, 교통사고 뺑소니, 약물운전, 무면허 운전, 차량 이용범죄 등은 사면 대상 제외

이 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거의 확실시된 것으로 보이며, 최경환 전 의원 및 남재준, 이병기 국정원장도 광복절 특사 사면 대상으로 후보에 있습니다. 이재명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은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논란 없이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해서 복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민들도 사면 받을 수 있을까

사면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하다) 도로교통법 위반을 서민분들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희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2021년 연말에도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를 위주로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를 돕기 위해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 취소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에 있는 약 98만 명을 특별 감면해준 사례가 있듯이 말입니다.

다만 2021년에는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광복절 특사가 있더라도 음주 운전은 구제받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8월 15일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빨간 날, 공휴일로 지정되어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그저 하루의 휴가가 더 주어진 것으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태극기도 게양하고 광복절을 오롯이 기억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