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
임신중인 임산부라면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나서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출산 전, 후로 9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주어지고 출산 후 45일 이상은 확보되어야 하는 출산휴가제도. 현재 여성근로자의 임금상실없이 휴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날 이후 1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제 경우 11월 1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갔기때문에 12월 1일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90일을 3으로 나누어서 30일/30일/30일 이렇게 신청해도 되고 나중에 목돈처럼 한번에 받아도 됩니다. 출산휴가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1년이 넘도록 신청하지 않으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출산휴가급여 온라인신청 방법
- 네이버에 고용보험 검색해서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으로 들어갑니다
-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신청서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팝업이 뜨는 경우에는 회사에 담당하시는 분께 문의를 해야합니다. 회사에서 출산휴가 기간 및 정보를 등록해주어야 이후 우리가 지급받을 계좌 등을 입력해서 한번 더 신청서를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우선 신청서를 등록해야 함이 먼저입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서를 회사 측에서 완료했다면 급여신청 구분에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기재란에는 차근차근 입력을 합니다.
입금받을 계좌 정보를 기입하고 동의할 부분에 동의한 다음 출산전후 휴가 급여 제출을 하면 제출완료가 되고, 다음번에는 접수완료, 그리고 처리완료로 절차가 넘어갑니다. 이 기간은 최대 14일이라고 나와있는데 조금은 빠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유사산휴가 급여신청
유사산휴가로 인한 급여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알리고, 회사에 유사산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회사에서는 건네받은 서류를 우선 고용보험 사이트에 등록해주어야 합니다. 이후 앞서 알려드린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과 같게 동의내용을 작성하고, 받을 계좌번호 입력하고, 몇일부터 몇일까지의 급여를 받는 것인지를 확인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급여 관련 참고할 사항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회사 담당자와 이야기하다보니 여태 실수령액이 아닌, 기본급 기준으로 처리가 된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기본급에 찍힌 금액에서 -200만원 (고용보험 지급금) 그리고 차액분을 회사에서 지급하는데 이 차액분이 실제로 받았던 금액에서 2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아닌 기본급에서 200만원만을 제한 차액이었던 것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이 반영이 되어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40만원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없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유사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 신청하시고 큰 문제없이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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